돌을 앞두고 있는 아이 앞으로 청약통장을 만드려고 합니다.
매달 10만원씩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