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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1.05.03

아이 명의로 만든 청약통장.. 증여에 해당 하나요?

돌을 앞두고 있는 아이 앞으로 청약통장을 만드려고 합니다.

매달 10만원씩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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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일정 기간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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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 명의의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불입시

    이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나 장기간 누적시 큼 금액이 될 수 있고,

    자녀의 재산형성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있어

    불입시마다 하기에는 비효율적이므로 증여재산공제액(10년간 2천만원) 이내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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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계좌에 청약금액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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