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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극락조167
불같은극락조16723.05.17

청약저축 증여세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녀가 2011년 정도에 미성년자(8살)일때부터 100,000씩 청약저축(적금개념)을 가입했습니다.

(현재 14,300,000정도)

이율이 좋기도 하고 아이 명의로 있으면 좋을듯 해서 가입을하고 증여세는 생각을 못하던중

2017년도에 2,000만원을 증여하게 되었고 현재 성인이 되어서 3,000만원을 추가증여하였는데요(공제금액내 증여세 신고예정) 네이버 검색중 청약저축도 증여세부과 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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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부모가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저축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 명의로 차염계좌를 운영한 것인 지

    또는 실제로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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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청약저축 불입내역과 3천만원 이체내역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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