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부모가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저축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 명의로 차염계좌를 운영한 것인 지
또는 실제로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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