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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282
고매한동고비28221.04.17

아이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아이 이름으로 적금통장 청약통장 입출금통장있어요.

그리고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2천만원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저걸 모두 합쳐서 2천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미성년자일때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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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어떤 형태로 증여받든 증여사실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만 정확히 신고, 납부한다면 얼마를 증여받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미리 미리 해두어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증여세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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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재산에는 예금, 주식, 펀드, 부동산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금, 청약, 주식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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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 증여한 모든재산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서 10년 합계금액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하고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성년은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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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분의 명의로 예적금, 청약, 주식계좌 등을 개설해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10년 이내분 합산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성년인 경우 5천만원 한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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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2천만원으로서

    그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넘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한다면 증여는 가능합니다.

    건건이 증여세 신고하기 보다는 2천만원 이내일 경우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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