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분의 명의로 예적금, 청약, 주식계좌 등을 개설해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10년 이내분 합산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성년인 경우 5천만원 한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