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적금통장 청약통장 입출금통장있어요.
그리고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2천만원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저걸 모두 합쳐서 2천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미성년자일때만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