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조회하니 합유자 목적 지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상속은(1993년) A, B, C, D 이렇게 받았고
A라는 사람이 B,C,D 지분을 증여(2019년- 합유자 목적 지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자 목적 지분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B,C,D의 지분을 증여 받은 날은 2019년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993년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유로 지분을 받았다면 당초 상속일이 취득시기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