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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등기를 조회하니 합유자 목적 지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상속은(1993년) A, B, C, D 이렇게 받았고
A라는 사람이 B,C,D 지분을 증여(2019년- 합유자 목적 지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자 목적 지분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B,C,D의 지분을 증여 받은 날은 2019년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993년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유로 지분을 받았다면 당초 상속일이 취득시기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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