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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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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합유자 목적 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기를 조회하니 합유자 목적 지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상속은(1993년) A, B, C, D 이렇게 받았고

A라는 사람이 B,C,D 지분을 증여(2019년- 합유자 목적 지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자 목적 지분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B,C,D의 지분을 증여 받은 날은 2019년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993년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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