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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수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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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읽어보다가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3억

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


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9억 + 27억) × 3/9} - 3억 = 9억

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9억 + 27억) × 2/9} - 9억 = -1억

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9억 + 27억) × 2/9} - 9억 = -1억

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9억 + 27억) × 2/9} - 6억 = 2억


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그렇다면 C와 D는 이미 상속분액을 넘어설만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져갈 것이 없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포기라고 해야 하나요? B 또는 E가 양보해준다면 조금 가져갈 수도 있게 되나요?


3. B와 E는 9억에서 채무 3억을 청산한 후, 남은 6억에 대하여 9/11, 2/11 비율로 가져가게 되나요?


4.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는 채무를 포함시켜 계산하던데,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위에 적힌 산식 그대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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