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합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유재산을 증여받고 매매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합유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을 받은 날 인가요? 아니면 증여, 매매를 한 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중 질물자님 합유지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증여받은 합유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유지분의 취득시기는 최초 상속받은 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