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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9.21

근로 시간이 매주 변하는 경우 주휴수당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선 4주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들어주세요

입사1주차: 10시간

2주차: 10시간

3주차:10시간

4주차 15시간

5주차 15시간

6주차 15시간

7주차 15시간

8주차 15시간

n주차의 주휴수당은 n-3 ~ n주차의 평균을 보아야 해서

8주차부터만 주휴수당이 있고 그 이전은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연차의 기준도 똑같아서 8주차부터 연차 있는 근로자 지위를 얻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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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주 근로시간을 나누기 5 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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