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선 4주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들어주세요
입사1주차: 10시간
2주차: 10시간
3주차:10시간
4주차 15시간
5주차 15시간
6주차 15시간
7주차 15시간
8주차 15시간
n주차의 주휴수당은 n-3 ~ n주차의 평균을 보아야 해서
8주차부터만 주휴수당이 있고 그 이전은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연차의 기준도 똑같아서 8주차부터 연차 있는 근로자 지위를 얻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