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보다보면 법률은 아닌데 선례라는 개념이 있더라구요. 이런것에서 규정된 사항들은 사실상 법은 아니나 법에 준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업등기선례의 경우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법적구속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나 등기관들이 많이 참조하고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선례 등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대법원 규칙 등까지이지만, 선례도 상당한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