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중 관습법 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실제로 대한민국 성문법의 기록에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의 용어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습법은 사회생활상의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양식인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입니다.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 명인방법에 의한 지상물에 대한 권리변동, 양도담보와 사실혼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법률상 혼인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습법은 생활에서의 관행을 통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규범과 사회적 사실이 일치하는 법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를 말하며, 보통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으로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법, 사실혼, 명의신탁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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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습법의 성립조건은 (1) 관행이 존재하여야 하고, (2) 관행에 대한 일반의 법적확신이 있어야 하며 (3)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합니다.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 외에 동산 양도담보, 명의신탁은 인정받지 못하나 종중이나 부부 등 일부 사례에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