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럽업자가 세법상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한 이후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증액신고, 이월결손금의 감액 신고 등의 수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액(40%, 10%)의 90%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세금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수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액(40%, 20%, 10%)의 50% 를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도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 이후에 다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국세청 126 콜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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