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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아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경우 90%의 감면을 해주나요 아니면 100%의 감면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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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90%도 100%도 아닙니다. 무신고 가산세 20%의 50% 감면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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