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올해 구매했는데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가요
자동차를 구매했읍니다 계약금은 현금으로 하구
중도금은 카드로하구 나머지 잔금은 현금으로했어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적용돼나요
앞으로 어떻게하면 이로웁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 25%초과금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25%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우섴 계산하고
초과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적용하여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시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셨을 경우에 그 중고차 매입대금의 10%만큼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신차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10%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자료첨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 취득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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