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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베짱이280
클래식한베짱이28022.01.15

자동차를 올해 구매했는데요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가요

자동차를 구매했읍니다 계약금은 현금으로 하구

중도금은 카드로하구 나머지 잔금은 현금으로했어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적용돼나요

앞으로 어떻게하면 이로웁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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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 25%초과금액에 대해 공제합니다

    25%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우섴 계산하고

    초과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적용하여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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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시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셨을 경우에 그 중고차 매입대금의 10%만큼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신차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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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10%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자료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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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 취득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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