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 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공제 되나요
금년초에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일부는 현금, 일부는 할부로 하고 나머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였는데 현금과 카드사용금액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되는가요? 할부금도 소득공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차를 구입한 하면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받아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결제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 지급금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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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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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시에는 현금이나 카드결제금액 모두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차 구매의 경우에는 현금과 카드결제 모두 1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중고자동차가 아닌 신차의 구입의 경우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고자동차 구입이더라도 전액이 아닌 취득가액의 10%의 금액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 할부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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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차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고차 구입비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고차 구입비는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결제액, 할부금을 모두 공제대상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⑭ 법 제126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자동차 관련 지출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나
중고자동차는 소득공제가 일부 될겁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8352064&volumeNo=2716301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차량 구매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할부금도 불가능합니다. 중고차량이라면 구매금액의 일정비율만큼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입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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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응 위해 사용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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