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지급정지”란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통장잔고가 그대로 보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