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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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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보이스피싱을 당하게되었을 때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만약 입금한 금액이 있다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대처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당 금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 혹은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곧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진행환 뒤에 피해금에 대한 환급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금융기관에 입출금정지를 신청하셔야 하고 피해금이 아직 은닉 또는 소비되기 전이라면 그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경찰 수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