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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일반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과 같은 기간 직원들의 경우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회사에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만 둘때 무단으로 결근을 하거나 오늘 퇴직 통보후 내일 바로 회사에 나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직 이라고 해도 그만 두실때는 회사에 미리 통보를 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회사에서도 대처 인원을 구하고 인수 인계를 받을수 있으니까요. 계약직 이라도 회사를 그만 두실때는 꼭 미리 통보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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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언제까지 일을 하겠다고 일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먼저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근무하고 계신분들에게도 알리시면 될듯하네요
끝까지칼퇴하는클로버
반갑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셔서 계약 종료에 대해 명확하게 통보를 해 주는게 좋을 거 같고요. 고용계약서를 보시면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경유가 많습니다. 사전통보기간과 해지사유등.. 사유설명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용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도롱이
직종에 따라 다를 텐데, 저는 계약을 담당하는 직속 상사에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 퇴직 일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말하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