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을 계약기간전에 해고시에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계약직 직원을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회사에서 해고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1년단위 계약직이라도 퇴직금은 정산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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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중 아무런 사유가 없이 해고를 했다면 노동청 고발을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으면 퇴직금은 정산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