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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비단벌레230
거대한비단벌레23022.09.25

계약직 근무자 퇴사시 사직서 작성 필요한가요?

6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사측에서 계약 연장이 안되어 계약기간까지 일한후 그만 나오라고합니다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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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므로 별도로 사직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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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면 되고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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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만료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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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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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사측에서 계약 연장이 안되어 계약기간까지 일한후 그만 나오라고합니다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있나요?

    ------------------

    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이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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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 작성은 불필요하지만

    퇴사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직서상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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