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 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 3자 변제'를 골자로 한다고 해결안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정부 자금 수혜 기업들이 기부금 출연을 바탕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 징용 문제에 연루된 일본 기업들이나 일본 정부가 '직접적' 사과 없어 피해 당사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