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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들소70
튼실한들소7022.02.19

부가가치세 초과환급 수정신고 후 기존에 환급받아야할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내역을 확정신고때 중복하여 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이고,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습니다.

21년2기 부가가치세가 초과환급신고가 되었는데, 현재 아직 환급금은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보니 납부할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 기존에 환급받아야 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또한 환급금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하나요? ㅠㅠ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신고하긴 했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또 다시 수정신고를 할수도 있나요?? )

<매입내역-21기 2기 확정신고기간 >

<기존 잘못신고한 내역>

<수정신고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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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신고하면 되며, 1개월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관련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환급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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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가 부과됩니다.

    단, 수정신고를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90% 감면이 되므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신고를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75%가 감면됩니다.

    아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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