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내역을 확정신고때 중복하여 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이고,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만 있습니다.
21년2기 부가가치세가 초과환급신고가 되었는데, 현재 아직 환급금은 들어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보니 납부할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 기존에 환급받아야 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또한 환급금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하나요? ㅠㅠ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신고하긴 했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또 다시 수정신고를 할수도 있나요?? )
<매입내역-21기 2기 확정신고기간 >
<기존 잘못신고한 내역>
<수정신고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