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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라마182
귀여운라마18221.03.29

비상장주일때 주식을 매매하면 주식상장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회사주식을 상장전에 구입을 하여 기지고 있다가 주식상장 2달전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럼 주식 상장후에 주식 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익어ㆍ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하는건지요~~?.

낸다면 몇프로를 내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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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주식 상장전에 양도할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해당하여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대주주 주식

    a.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b. 이외의 경우

    ㄱ. 과세표준 중 3억 이하 분 : 20%

    ㄴ. 과세표준 중 3억 초과분 : 25%

    2. 대주주 이외의 주식 : 20% (중소기업 주식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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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의 10%(대주주 보유분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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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이라면 대주주(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 주식의 기준시가가 15억원 이상) 20%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는 우선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평가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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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의 10%(대주주 보유분은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25%)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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