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주식 상장전에 양도할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해당하여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대주주 주식
a.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b. 이외의 경우
ㄱ. 과세표준 중 3억 이하 분 : 20%
ㄴ. 과세표준 중 3억 초과분 : 25%
2. 대주주 이외의 주식 : 20% (중소기업 주식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