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식을 상장전에 구입을 하여 기지고 있다가 주식상장 2달전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럼 주식 상장후에 주식 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익어ㆍ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하는건지요~~?.
낸다면 몇프로를 내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