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비상장 주식을 매수 매도하면 세금을 따로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세금을 몇퍼센트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하고,
비상장 주식을 매수해서 상장후 매도하면 거래세 제외하고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며, 증권거래세는 판매가격의 0.35%입니다. 나중에 상장이되어 양도할 경우 대주주만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대주주는 시가총액이 50억 이상 또는 1% 이상(코스닥은 2%, 코스넥은 4%)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