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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뜸부기125
엉뚱한뜸부기12524.03.25

지하주차장(금연구역)에서 흡연차량을 신고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하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창문도 아니고 문을 열어두고 주차장 바닥에 재를 털며 흡연을 하더군요

뒤에서 제가 해당 차량을 차량번호와 흡연하고 있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녹화해두었고, 동영상에는 날짜와 시간까지 모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위치가 남양주여서 남양주 풍양보건소가 담당기관이라, 해당 담당자에게 해당 사안을 문의해보니, 담당자는 무조건 현장적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짜와 시간까지 기재된 영상자료도 있다면, 무조건 현장적발이 아니여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는지요?

보건소 담당자의 말처럼 무조건 현장적발로만 이루어져야하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 건물은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이런 금연구역내 흡연자들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몇년동안 수십차례 방송으로도 경고를 했었습니다.

추가로 이를 통해 해당 차량을 형사 고발처리도 하고자하는데, 방법에 대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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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금연구역 내 흡연도 해당 증거자료를 통해 차량번호나 금연구역 내 흡연인 점, 당시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현장고발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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