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 어떤 죄목에 해당 되나요?
현재 야간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방침은 쉬는시간 1시간 외에 또는 지정된 휴게실 외에선 잠을 못자게 합니다. 저는 휴게실까지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이 아까워 무릎담요를 가방에 담아 일하는 담당 구역에 놧다가 쉬는 시간에 휴게실까지 않가고 있는 위치에 가까운 의자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곤 하는데요 퇴근시간이 가까워져 주간에 출근하는 관리자가 출근과 동시 제 구역 점검을 돌다 저에 무릎담요 가방을 보고 금지 물품인지 확인차 뒤졌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 없었고 다른 층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구요. 관리자가 담요가 왜 일하는 층에서 나왔는지 추궁을 했고 그로 인해 시말서를 써야 했습니다.제 동의 없이 가방을 뒤진 행위 어떤 죄목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