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작년 11월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나갔는데 작업반장님이 세번째날에 제가 화장실을 가던중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가지말라하셨습니다
네번째날에는 아침에 사람들이 쉬고있는 창고앞에서 쉬는시간에 화장실을 가라했습니다
참고로 근무시간은 7시부터 12시까지이며 쉬는시간은 12시부터 1시입니다
저 외에는 다른 작업자들도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다녓는데 저한태만 그러했습니다
작업반장님은 현장 내에서 위계가 큰사람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였고 하루마다 재계약하는 형태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 1차진정은 혐의없음이났고 2차진정은 이번달내 결과가나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하고 이번달에 결과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바로 소송을 할의사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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