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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꿈꾸는개구리
할아버지 명의 집에서 무보증 월세로 살고있는데
월세공제 가능할까요??
세대분리 진행했고 전입신고는 안한거같아요ㅠ
작년 1월부터 살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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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안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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