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고 상향될 월세를 지급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 해주시고, 기존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접수가 안된다고 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