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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0

연말정산 월세 재계약을 안했을시 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할려는데

집 계약 만료가 되고 월세가 올라가서 고민 하다가 그냥 살게 되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집주인도 그냥 앞으로 올라간 금액만 주고 따로 안해도 된다해서

그냥 계속 살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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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고 상향될 월세를 지급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피드백 해주시고, 기존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접수가 안된다고 할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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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갱신하며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어도 매월 임대인에게 일정한 월세액 만큼의 송금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면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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