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일일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에 일일보험을 넣어 운전할 수 있나요? 또한 다른 사람의 아래로 보험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차량도 일일보험에 가입한다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영업용은 안될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차도 가능합니다. 플러스 1인으로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입시 운전할 차량 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일일보험 가입 되었다고 아무차량 운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일일보험은 혼자만 가능 합니다. 다른사람이 같은 차량 운행을 한다면 그 다른사람도 별도로 가입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원데이보험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차량에 설정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적용운전이 가능하게 히는 것으로 운전일 전일에 가입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일보험의 경우는 가족뿐만아니라 타인의 차도 특약가입을 통해 누구나 운전해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시면 21세 ㅣ상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며 1일부터 30일까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다른사람의 차량에 일일 보험을 넣어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래로 1인 지정 종피보험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해당 차주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전화를 해서 단기로 아무나 운전 확대 해달라고 하면 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일보험(단기운전자확대특약)의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가입을 해야 하며 가족이 아닌 제 3자의 차량도 탑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