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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반달곰295
고매한반달곰295
23.01.19

자동차 일일보험은 타인의 차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일일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에 일일보험을 넣어 운전할 수 있나요? 또한 다른 사람의 아래로 보험을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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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2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차량도 일일보험에 가입한다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영업용은 안될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데이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입시 운전할 차량 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일일보험 가입 되었다고 아무차량 운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일일보험은 혼자만 가능 합니다. 다른사람이 같은 차량 운행을 한다면 그 다른사람도 별도로 가입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원데이보험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차량에 설정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적용운전이 가능하게 히는 것으로 운전일 전일에 가입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일보험의 경우는 가족뿐만아니라 타인의 차도 특약가입을 통해 누구나 운전해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시면 21세 ㅣ상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며 1일부터 30일까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다른사람의 차량에 일일 보험을 넣어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래로 1인 지정 종피보험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해당 차주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전화를 해서 단기로 아무나 운전 확대 해달라고 하면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일보험(단기운전자확대특약)의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가입을 해야 하며 가족이 아닌 제 3자의 차량도 탑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