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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행복한감자1717
행복한감자1717

카드 부가세 공제 할 때 불공제 하는 것들은 다 일반으로 돌리는 게 맞나요?

사업자 카드 유형 나눌 때 택시비나 병원 진료비 같은 경우는 다 일반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확정제외 시키지 말고 그냥 일반으로 돌려서 비용 처리 해도 되는 건 가요?

식대나 여비교통비(부가세 공제 차량) 같은 경우만 카과로 돌리면 되는 거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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