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세 공제 할 때 불공제 하는 것들은 다 일반으로 돌리는 게 맞나요?
사업자 카드 유형 나눌 때 택시비나 병원 진료비 같은 경우는 다 일반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확정제외 시키지 말고 그냥 일반으로 돌려서 비용 처리 해도 되는 건 가요?
식대나 여비교통비(부가세 공제 차량) 같은 경우만 카과로 돌리면 되는 거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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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택시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한
것이나, 사업자 개인 또는 사업자 가족 등의 병원 진료 및 치료비 등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임으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한 것압니다.
3만원 초과하는 식대 또는 여비교통비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 공제 지출은 카과로 돌려서 부가세공제와 경비처리를 같이하고 부가세 불공제 지출들은 일반으로 돌린다음 경비처리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택시비등 지출한 경비는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전표로 전송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공제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대가를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공제 대상 차량유지비는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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