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택시비 등은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한
것이나, 사업자 개인 또는 사업자 가족 등의 병원 진료 및 치료비 등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임으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한 것압니다.
3만원 초과하는 식대 또는 여비교통비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