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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별하
공동 상속등기시
1.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1통 첨부하는데,
등기신청서 작성후 별도의 인감증명서를 1통 첨부해야하나요?
즉 2통을 제출하나요?
2.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1통이 첨부되므로
등기신청서에 신청인에 날인한 인감은 위 인감증명서로 갈음 하나요?
즉 1통만 제출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신청시 1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1통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갈음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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