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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프리랜서22.10.0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서명날인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서명하고 인감으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서명없이 인감날인으로 협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상속인명, 주소, 서명날인 이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인감 날인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며, 특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기재하셔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정도 더 기재하셔도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인감날인은 해당 행위자의 동의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서명이 없더라도 인감날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명확히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서의 경우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기때문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작성자 본인이 자필로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