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합의서 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반드시 각 상속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는 지?
2. 상속재산의 명의 이전시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등 등기를 요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