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합의서 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상속재산분할합의서에 반드시 각 상속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는 지?
2. 상속재산의 명의 이전시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등 등기를 요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감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