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14시간 알바구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3.3로 하자는데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3.3 종소세내면 불법인걸로 알고있거든요? 이거 하게되면 업주가 처벌받나요 근로자가 처벌받나요 아니면 둘다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무상은 근로자 임에도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로 신고를 많이합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많이 없습니다.
현재 주 14시간 근로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데 근로자로 하셔도 크게 사업장에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처벌 대상은 전혀 아니며, 기재하신 아르바이트라면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3.3%로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께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