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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알바 투잡 관련 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4대보험이 들어져있는 직장인이고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맞지 않아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만 떼어가는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혹시 이 경우 현 직장 사장님이 알수있나요? 또 투잡의 경우 세금을 더 떼어간다던데 어떤 기준에서 떼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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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 직장 사장님은 알수없으며 버는 돈이 늘어나니 상대적으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투잡을 합산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일 경우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국민연금의 상한인 월 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으로 통보가 가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직장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2. 내년 3월 10일까지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다른 소득은 알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투잡에서 얻은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다면 다른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소득을 알긴 힘들것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소득포착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잡의 경우 세금을 더 떼어간다기보단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떼어가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거나, 차후 소득세 신고 후 상승한 보험료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닌 이상 바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원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합산신고인 만큼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엄청난 고액 소득자가 아닌 이상, 현재 직장에서는 투잡 여부을 알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혹시 이 경우 현 직장 사장님이 알수있나요?

    : 세무상의 이유로 현 직장에 관련 통지가 되진 않습니다. 4대보험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투잡의 경우 세금을 더 떼어간다던데 어떤 기준에서 떼어가나요?

    : 연 소득이 1천만원인 납세자보다 2천만원이 납세자가 세금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문제이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투잡이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월급/급여를 받으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등으로 3.3%을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보수를 받을때 마다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위와 같이 각각 보수를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은 납부되었으나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최종 계산된 세금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종 계산된 세금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잡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확률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위치하게 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는 개인의 소득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외 타소득에 대해서는 조회/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등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득이 올라가 국민연금 상한선을 넘는 등 4대보험료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타소득이 있음을 눈치챌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히 그 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는 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