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월급/급여를 받으면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내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등으로 3.3%을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보수를 받을때 마다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위와 같이 각각 보수를 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은 납부되었으나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최종 계산된 세금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종 계산된 세금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잡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확률적으로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위치하게 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는 개인의 소득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외 타소득에 대해서는 조회/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등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득이 올라가 국민연금 상한선을 넘는 등 4대보험료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타소득이 있음을 눈치챌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히 그 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는 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