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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참밀드리71
날렵한참밀드리7122.01.04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세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중인데 임금은 한 달에 70만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지급하는데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떼는건가요?,,

주위에선 프리랜서로 해서 3.3%만 떼고 지급하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ㅠ

(제가 찾아보니까 프리랜서라고 하기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업무량, 지시사항 등을 다 지키고 있어서 프리랜서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일에 원천세 신고할때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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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경우는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법상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에는 상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판단하여 일용직 혹은 일반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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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을 따지자면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나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에서 진행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일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하고,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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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측과 독립적인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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