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세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현재 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중인데 임금은 한 달에 70만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지급하는데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떼는건가요?,,
주위에선 프리랜서로 해서 3.3%만 떼고 지급하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ㅠ
(제가 찾아보니까 프리랜서라고 하기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업무량, 지시사항 등을 다 지키고 있어서 프리랜서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일에 원천세 신고할때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경우는 일용직 근로소득이나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법상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에는 상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판단하여 일용직 혹은 일반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을 따지자면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나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에서 진행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일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하고,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측과 독립적인 관계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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