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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를 매수 할려고 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둘다 법인 입니다 주차장에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경우에 특약사항에 포괄양수도 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건물은 없으니깐 건물 부가세는 없는거죠?

임차임은 보증금 500 월세 30만원에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토지만 매수하시는 것이니 포괄양수도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없으니 건물 부가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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