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택에 월세주고 살고있습니다 이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김해진영 구도시 재개발 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아파트가 들어 선다고 하던데요
제가 주택에 세얻어 살고 있거든요 산지가 7년되었구요
만료일이 5월16일입니다 주인에게서 올초에 집을 구하라는 전화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이사비용이 저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에서 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불명확스러우나, 2020. 5. 16.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는 것으로 상황이 이해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하는 것이므로 이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후에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그 목적물인 집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입니다.
그러므로 후속 임차인 등이 없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은 특별히 임대인 측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비용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등에서는 이사 비용에 있어서 임대인 등의 편의에 따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이유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이사비에 대한 부담 부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