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이 확정되어 집주인이
저희 보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현재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2011년 3월 3년 계약으로 3년이 지난후
2019년 5월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사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나가달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준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기간 이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후 이주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