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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0.02.17

자영업자의 종합소득 신고를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할경우의 장점과단점은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가세부터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모두 세무.회계사무실에서 해주게 되는데

개인의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기려니 부담이 되어 혼자 처리하곤 했어요.

그런데 일정수익 금액 이 넘으면 개인의 힘으로 안된다고 하던데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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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별로 3억원, 1억5천만원,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작성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부 전문직 업종의 경우 매출규모 무관하게 복식부기작성의무 존재합니다.)

    세무/회계지식이 적은 경우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매출규모만 크지 실제 기장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에서 기장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많으므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익숙해지시면 이후 직접 작성/신고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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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거래건수가 적을 경우 본인이 직접 기장부터 각종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렵긴 하더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건수가 많아지고 매출이 점점 상승하는 시기에 온다면 기장과 세무 문제에 신경쓰기 보다는 본업인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수수료 절감보다 더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각종 증빙내역을 기억하고 기록하다가는 서업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고, 수시로 바뀌는 세법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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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분이 기장할 여건이 되신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전혀 맡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무수수료도 아낄 수 있구요.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기장)할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차변, 대변에 기장을 하기에는 사업자분들은 회계나 세무 이론과 세금신고 실무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이것저것 신경 쓰기보다 사업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안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주 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등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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