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분이 기장할 여건이 되신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전혀 맡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무수수료도 아낄 수 있구요.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기장)할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차변, 대변에 기장을 하기에는 사업자분들은 회계나 세무 이론과 세금신고 실무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이것저것 신경 쓰기보다 사업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안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주 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등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