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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꼭 세무사에 맡겨야하나요?

연매출 2억이 안되는 자영업자 입니다.다들 어렵겠지만 소득도 많이 줄었는데 세무사무소에 맡길려니 비용도 만만치않아서 고민인데 개인이 신고할수없냐고 세무소에 문의했더니 세무사무소 통해서 하는게 나을거라고하네요.꼭이렇게 비용이 많이들어가는 세무사무소 말고 개인이하는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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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4.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혼자 하셔도 관계 없을 수 있겠지만 복식부기대상자라면 복식부기(차변, 대변)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및 장부작성을 의무로 하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장부를 갖추시고 잘 신고하신다면 큰 문제 없으시지만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하시는경우 무기장가산세(납부세액의 20%)의 문제와

    과소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10%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장부를 만드는데 있어서 들이는 수고와 세금신고를 위해 들이는 시간 등을 고려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해당 금액 수준에서는 세무사에게 맡겨서 신고하시는 것이 세부담이나 시간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셀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매입매출 관련비용, 인건비지출내용 등을 잘 정리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업종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세무사를 통하여 기장을 하고 신고를 대리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충분히 직접 신고 및 납부가능하십니다. 다만, 세법 지식과 본인이 신고하려는 사업소득금액의 정확한 계산방법 및 절세 방안을 알고 계셔야 편할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직접 공부하셔야 해서 시간이 꽤나 많이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월 말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도 충분히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