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및 장부작성을 의무로 하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장부를 갖추시고 잘 신고하신다면 큰 문제 없으시지만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하시는경우 무기장가산세(납부세액의 20%)의 문제와
과소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10%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장부를 만드는데 있어서 들이는 수고와 세금신고를 위해 들이는 시간 등을 고려해보시고 가능하시다면
해당 금액 수준에서는 세무사에게 맡겨서 신고하시는 것이 세부담이나 시간 등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셀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매입매출 관련비용, 인건비지출내용 등을 잘 정리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