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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뻐꾸기228
신통한뻐꾸기22822.02.15

부모님께 월급여일부를 맡겨 돌려받을시 증여세부과?

안녕하세요 직장인 10년차입니다

부모님(어머니)께 급여 일부를

매월 10년정도 대략 2억 맡겼습니다

이번에 운이좋게 청약이 당첨되어 자금마련하려고

2억을 돌려받을 계획인데

이경우 목돈으로 거래되어 증여로 봐야하나요?...

(그동안 매월 맡긴 금액은 계좌이체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규제지역이라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해야하는데

추후 잔금납부시 2억을 어머님께 차용증

쓴후 빌릴 계획입니다.

(차용증 공증받아 제출예정)

그럼 4억정도가 계좌거래 될텐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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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명백히 질문자님이 벌어들인 소득이 맞고, 그에 따른 이체내역이 명백하실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2.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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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맡기신 본인 급여 2억은 본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통해 충분히 입증가능하므로 본인 자금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잔금 2억만 부모님으로부터 차용 후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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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생활비 중 일부를 저축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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