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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뻐꾸기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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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부모님께 월급여일부를 맡겨 돌려받을시 증여세부과?

안녕하세요 직장인 10년차입니다

부모님(어머니)께 급여 일부를

매월 10년정도 대략 2억 맡겼습니다

이번에 운이좋게 청약이 당첨되어 자금마련하려고

2억을 돌려받을 계획인데

이경우 목돈으로 거래되어 증여로 봐야하나요?...

(그동안 매월 맡긴 금액은 계좌이체로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규제지역이라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해야하는데

추후 잔금납부시 2억을 어머님께 차용증

쓴후 빌릴 계획입니다.

(차용증 공증받아 제출예정)

그럼 4억정도가 계좌거래 될텐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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