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의 경우에는 이체시에 증여로 보는것이며, 반환시에도 증여로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이경우는 부모님께 월급을 빌려드린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실제증여받은 4천만원을 신고하시고, 1.2억은 금전대차쪽으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