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러 일들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면서 .. 계약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부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자 변경을 하는 것이 서류 하나라도 줄일 수 있겠지요.. 부, 모, 자제분 다 나와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지시고 두 분이서 신분증 지참해서 보험사 지점 내방하셔서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변경서류에 피보험자 동의, 사명 등이 필요할테니 같이 가시면 좋고, 안되면 미리 서류, 절차 화인하시고 준비하셔서 됩니다
보험계약에서 고객 입장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크게 구분되어지는데요
수익자는 보험금 수령자.. 보통 계약자로 되있거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죠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 여기서는 자제분으로 되어 있을테구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돈과 계약에 관련된 일의 당사자로서 보험료 납부, 계약사항, 변경사항 고지, 통지, 관리, 보험금 청구 등에 관계됩니다
따라서 계약자 변경이 되면 기존 계약 기납입보험료 적립금도 이전되고, 보험료 납부자, 보험금수익자도 변경될 것입니다.. 양육을 남편이 하고, 보험료도 남편이 내니 보험금 받는 이도 남편으로 변경될거고 그러면 보헝금 청구하고 받는 일은 남편이 다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