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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23.08.13

바다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그냥 가져도 되나요?

바다에는 보물이 가라앉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을려고

나서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바다에 침몰한 배에 있는 보물을 만약에 찾게되면 그냥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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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침몰한 배가 어떤배이고 어떤 나라 소속의 배였는지에 따라 그 배 소속 국가 귀속이 될 수 도 있고, 발견자가 가질수도 있습니다.

    이는 나라마다 다를수 있는데 국제법상 외국 정부의 재산일 경우, 소유권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임의 발굴 인양은 국제법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침몰선박의 인양은 유실물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해 선박 인양 후 소유권자와 접촉을 통해 인양물 인계 및 소유권자로부터 소요경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청정수입니다.

    해산물 채취 같은 무주물이 아니라 그 바다를 관할하는 정부나 관련부서 예를들면 우리나가같으면 관할 해경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라면 문화재관련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