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배가 많이 침몰되었는데 그중에 보물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 보물선을 발견하고 인양한다면 소유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물 등 주인이 없는 물건은 이를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관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신고 매장문화재가 국가귀속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
발견신고로 발굴조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포상금액 최고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