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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3.01.16

바닷물 속에 잠긴 보물을 발견했다면..

과거의 배가 많이 침몰되었는데 그중에 보물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 보물선을 발견하고 인양한다면 소유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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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물 등 주인이 없는 물건은 이를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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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관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견신고 매장문화재가 국가귀속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

    • 발견신고로 발굴조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포상금액 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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