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것들을 배로 날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태풍이나 거센 파도에 배가 침몰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던데
만약에 누군가 보물선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보물은 누구 소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꼼꼼한하늘소182입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모두 국가소유가 됩니다. 즉 발견하면 신고하는게 편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