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국회의원 수는 최소 몇 명인가요?
또한 교섭단체가 된후 할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이 있나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지니1004입니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 구성할수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요구 등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법안 심의 및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