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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7.05

우리나라 정당에 교섭단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교섭단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교섭단체가 되었을때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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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섭단체가 되면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회법 제33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 소속 의원을 간사로 파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한 장점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