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에 교섭단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교섭단체가 된다고 하는데요
교섭단체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교섭단체가 되었을때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섭단체가 되면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국회법 제33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 소속 의원을 간사로 파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한 장점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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