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
원내 교섭 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원내 교섭 단체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 또는 기능을 하는지 궁금해요.
조건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세요. 올곧은고래9입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의원구성 단체입니다.
국회에 20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한 정당은 자동으로 교섭단체가 됩니다. 20명 이상의 의원이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킹건강에최고입니다.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20명이 되면 원내교섭단체로 인정되고 모든정책 결정에 관여를 할수가 있다고합니다 즉 정당대표가 집권당대표하고 격을 갖추고 대화상대가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