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황이고 책임보험중 대인은 보험처리가 되는데 대물은 안된다고합니다.어떻해 대처를 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상대방이 대인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상태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범위만큼은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고 초과손해가 있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 또는 가족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의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원만히 상대방과 협의 하심이 좋습니다.